일반상식외

신고합니다, 결혼식 후 행정신고

skybulls 2009. 12. 14. 17:08

 

결혼은 곧 새로운 제도 속에 포함된다는 의미기도 하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하나의 팀으로 묶이는 것이다. 이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 바로 행정신고. 완벽하게 부부가 되었음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Step 1 혼인신고

결혼식이 관습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바로 혼인신고이다.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절차이므로 정해진 기간은 없다.
 
그러나 이후에 해결할 각종 절차들과 관련하여 아무리 바빠도 결혼식을 올린 후 일주일 내에 완료하는 것이 좋다. 신고 시에는 전·출입 신고 등 함께 처리해야할 행정신고들을 한꺼번에 진행한다.

게재내용

혼인신고서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읍, 면사무소 또는 예식장 등에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 용지에 신랑신부의 본적(호적지), 주소(주민등록지), 성명, 생년월일, 양가 부모의 본적, 성명 등을 기재한다.

단, 양가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는 ‘망 OOO’으로 기재하고, 양부모일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사실을 함께 적는다. 이때 이혼 혹은 혼인취소의경험이 있다면 혼인해소 일자를 적고, 만약 혼인으로 인한 법정 분가로 본적을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본적지를 기재하면 된다.증인란에는 성인 두 사람의 서명을 날인 받은 다음 신랑신부가 각각날인한다.

혼인신고 행정 절차

자, 이제 본격적인 혼인신고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알아보자. 먼저 신랑의 본적지나 주소지 또는 현거주지 중 한 곳을 신고하면 되는데 만약 입부혼인, 즉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라면 신부의 본적지, 현거주지중 한 곳으로 신고한다.

단, 우리나라의 법적 혼인 연령은 남자 18세,여자 16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남녀가 20세 미만일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장남과 차남의 행정 절차와 준비 서류가 각각 다르다. 장남은 법적 분가를 할 수 없으므로 제외되지만, 장남이 아닌 사람은 신고서에 분가할 장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여자가 혼가로부터 재혼하는 경우라면 신고서에 친가의 본적과 호주성명 및 관계를 기재하고 친가제적초본 1통을 첨부해야 하며, 재혼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임신 중이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신랑신부가 혼인신고서에 직접 서명날인을 했다면, 우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대신 제출해도 무방하다.
 

Tip 혼인신고 준비서류

장남
본적지 혼인신고서 3통, 신부 호적등본(초본) 2통
거주지 혼인신고서 4통, 신랑 호적등본 2통, 신부 호적등본 2통

차남
본적지 혼인신고서 4통, 신부 호적등본(초본) 2통
거주지 혼인신고서 4통, 신랑 호적등본 2통, 신부 호적등본 2통
 

Step 2전·출입 신고

전입신고는 집 계약이 끝나고 바로 이루어지거나 부득이할 경우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그래야 전세금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 신고 시에는 분가신고서와 인감을 가지고동사무소로 가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 전입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동거인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지역 의료보험인 경우라면 의료보험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연금, 면허증 주소 변경(차고 증명서, 검증표, 주민등록등본, 인감 제출), 주민등록 주소 변경, 인감등록도 전입신고 시 함께 한다.
 

Step3 각종 공과금의 명의 및 주소 변경

결혼 후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자연히 모든 공과금 및 지로용지의 주소도 변경해야 한다. 요즘에는 최소 결혼식 2주 전에는 미리 완료하는 것이 추세.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전기, 가스, 상하수도세 등의고지서 명의변경은 고지서 뒷면에 기록된 관할사무소에 전화해서 변경하면 되고 신용카드, 호출기, 휴대폰, 보험 등의 고지서 주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비스 센터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이 역시 결혼식 전에 변경해 놓아야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아 연체료를 내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Check Point 결혼 후 행정신고

혼인신고 │ 공과금 명의변경
전·출입 신고 │ 자동차 면허증 주소변경

신용카드 우편물 주소 변경 │ 의료보험 신고
연금,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 인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