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외

자동차 접촉사고 때의 과실비율 판정 - 특별한 경우 아니면 피해차도 과실

skybulls 2009. 7. 6. 14:08

 

교통사고 때 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실제 수많은 접촉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을 묻는다. 이때의 ‘과실’이란 사회통념과 신의성실의 원칙 등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부주의’를 뜻한다

A차와 B차의 충돌사고를 조사한 경찰이 A차가 가해자라고 판정했다. 그런데 A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B차의 과실(30%)도 있다며 B차 수리비의 70%밖에 못 주겠다고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실제 이런 사례는 빈번하다. 경찰은 누가 무슨 법규를 위반했는지만 따진다. 즉 운전자가 형법이나 도로교통법의 무슨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따지고, 당사자들이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는 통상 잘못이 큰 운전자(차)부터 ‘#1차’, ‘#2차’ 순으로 취급할 뿐이다. 이때 ‘#1차’는 가해자가 되고 ‘#2차’, ‘#3차’는 피해자가 된다. 그러나 이는 형사적 측면의 가해자ㆍ피해자일 뿐이고, 당사자들의 손해액을 어떻게 해결(분담)할 것인가 하는 민사적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같은 사고유형이 없으면 판결례 참작
위 사건은 B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또는 그러한 손해(자동차 파손)가 발생하기까지 B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다. 이때의 ‘과실’이란 사회통념과 신의성실의 원칙 등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부주의’를 뜻한다. 즉 꼭 법규를 위반한 것만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B가 입은 손해액 중 B의 과실부분을 뺀 나머지만 A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한 처사이다. 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수많은 접촉사고에서 피해차에게도 과실을 묻는데, 이는 위와 같은 ‘과실’(부주의)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과실비율을 어떻게(얼마라고) 판정할 것인가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에는 이를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하는데, 같은 사고유형이 없거나 같은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 적용이 곤란할 때는 판결례를 참작한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당연히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은 ‘차:차’, ‘차:사람’, ‘차:2륜차(자전거)’ 등으로 나누어 각 도로상황과 신호상황, 사고발생경위 등을 감안하여 수백 가지 사례로 관련 차(사람)의 과실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이는 보상처리의 통일성ㆍ신속성ㆍ일관성ㆍ예측가능성 등을 도모하는 효과를 지니며, 자동차보험 계약자인 가ㆍ피해자는 당연히 이에 구속되는 것이다.

간혹 각 과실도표의 적용을 둘러싸고 보험회사(손해사정사) 간의 의견대립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가면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몇 해 전부터는 그러한 경우도 법정으로 문제를 비화하지 않고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은 판사 또는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와 3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자로 구성된다. 아무튼 상대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때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에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도움을 받아가며 반박에 나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