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외

알아두면 유익한자동차보험 상식

skybulls 2009. 9. 23. 11:26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별의별 상황을 다 만나는데 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모두 알아두기는 힘들다. 그러나 아래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8가지 상식은 꼭 기억해 두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고 발생 때 당신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1.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빨리 통보해야 하는 이유는?
전문지식을 갖춘 보상직원으로부터 사고처리과정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확한 사고규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고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매듭지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 통보를 늦게 해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2.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보험접수를 지연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과 보험약관에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조사결과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비록 가해(입)자가 보험 청구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3.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해왔다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므로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주차시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지 않았거나 자동차의 결함을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있다.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일단 보험처리 대상이 된다.


5. 경찰서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하면?
경찰서에서는 형사적 판단을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민사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경찰서 사고조사에서는 잘못이 좀 더 많은 쪽이 가해자가 되고 적은 쪽은 피해자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정하거나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민사적 측면의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 운전자(또는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서 조사기록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감안해 약관이 정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해 과실비율을 판단한다.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의 과실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 경우,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해 보험회사 직원끼리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6. 뺑소니 자동차에 다친 피해인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법의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의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사업이란 보유자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그 보상내용은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같다.


7. 자동차를 폐차한 뒤 새차를 구입하면?
이전의 자동차를 폐차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얻어야 보험계약이 계속 이어진다. 단 이전에 보험에 가입했던 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대체된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이 승계된다. 동일한 차종이란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종 구분을 말하며, 이전 차가 자가용 승용차라면 같은 차종에 한해 대체가 가능하다.


8. 보험만기일이 15일이나 지난 뒤 보험을 갱신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
문제가 있다.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1,000만원은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5년 2월 22일 이후 기준으로 대인배상Ⅰ 미가입 과태료(최초 10일 1만원+이후 1일당 4,000원×5일=3만원)와 대물배상 1,000만원 미가입 과태료(최초 10일 5,000원+이후 1일당 2,000원×5일=1만5,000원)로 총 4만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가입 기간 중의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