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티엘에스(주)

화물 운송의뢰인이 운송비지금을 하지 않습니다.

skybulls 2011. 5. 26. 20:20

1. 인지대 1,000원

   송달료 24,160원

   소요되는 비용은 채권자분이 직접하시면 위 와같구요.

 

   직접 법원(종합민원실 독촉계)에 가셔서 그 앞에 서식을따라 작성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인데 최소한 성명과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름만있다거나 할땐 동일성소명 문제로 강제집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에게 법원에서 발송되는 서류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송달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서면이 송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액민사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뒤 정황으로 볼때 절차를 직접 진행하셔도 승소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에게 법원에서 발송되는 서류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송달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서면이 송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액민사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뒤 정황으로 볼때 절차를 직접 진행하셔도 승소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3. 

1.  지급명령은 2주 이내에 채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빠르면 2주일이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의제기를 하면 정식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비용은 인지 1,000원과 송달료 24,160원을 내면 가능합니다.

    신청서 써서 내면 될 것입니다.

    물론 주소는 정확하게 알아야 송달이 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지만 집행하려고 하면 주소는 알아야 합니다.

 

3.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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