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잔디 위의 세워진 웅장한 주택을 생각하지만
소시민들은 나이가 들어가며 생활의 안정이 찾아올때
물론 큰집에서 생활하다 작은 집으로 옮기려면
생활반경도 좁아지고가구와 짐도 둘곳이 없어지는 걱정도 생긴다.
작은 전원주택은 난방이며 여러가지로 부담이 적고 매력적이다.
난방비며 외부사양이며 관리비에 큰부담을 갖게된다
소형 전원주택은 얼마면 가능할까?
여기서 땅값은 별게이며 지역따라 다르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저렴하다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은 전원생활 Boom으로 인해 땅값이 오를데로 올라있고
아래쪽으로 충남북과 경남북 지역 내륙의 시골은 대략 평당 15~25만원 정도로 보면 된다
절대농지만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이나 전이나 관리지역등 형질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건축비는 같은 평형이라도 업체마다 다른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보통 데크와 다락방은 기본평수에 넣지 않으므로 처음 계약시 철저히 따저야 한다.
또한 토목공사, 정화조 같은 기반시설공사와 운반비 등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대개 옵션을 제외한 가격은 평당 3백만원 선이 지만
일반 주택형으로 평당 350만원정도 보면 적당하다
6평 이하는 신고만으로
상하수도 설비와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6평 이하
이동식 방갈로형이나 건물은 읍,면,동사무소에 가설신고만 하면 된다.
공급시설이 없는 건물은 전용허가 없이 농지안에 지을수있다.
그러나 실제 주거가 가능한 20평이하 소형주택도 대형주택과 똑같이 규제받는다.
틈타서 설치후 신고만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행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적인 공간활용이다.
불필요한 공간은 아예 없애고, 넓은 거실은 과감하게 줄인다.
외부에는 데크를 넉넉하게 두고 내부활동과 연계해 쓸수있도록 하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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