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이야기

소형 전원주택은 가격이 얼마면 가능할까?

skybulls 2017. 3. 2. 17:42


일반인들은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푸른잔디 위의 세워진 웅장한 주택을 생각하지만

이제 전원주택은 더이상 부의 상징이 아니라고 본다
전원생활을 원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그 수요층도 넓어지면서 12~20평대의 실속형 주택을 찾는이들이 많아지는 실정
이제 전원주택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봐야한다

 

 

소시민들은 나이가 들어가며 생활의 안정이 찾아올때
전원생활을 결심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3~40평의 큰평수의 집을 짓게된다.

 

 

물론 큰집에서 생활하다 작은 집으로 옮기려면

생활반경도 좁아지고가구와 짐도 둘곳이 없어지는 걱정도 생긴다.

그러나 가구를 줄여서라도 실용적이고 편한 전원주택을 찾는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작은 전원주택은 난방이며 여러가지로 부담이 적고 매력적이다.
전원주택을 짓는데 돈을 다 쏟아부으면 막상 다른부분에 어려움이 따르고

난방비며 외부사양이며 관리비에 큰부담을 갖게된다

 

 

소형 전원주택은 얼마면 가능할까?

여기서 땅값은 별게이며 지역따라 다르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저렴하다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은 전원생활 Boom으로 인해 땅값이 오를데로 올라있고

아래쪽으로 충남북과 경남북 지역 내륙의 시골은 대략 평당 15~25만원 정도로 보면 된다

절대농지만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이나 전이나 관리지역등 형질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건축비는 같은 평형이라도 업체마다 다른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시설에 포함된 옵션의 유무때문인데
데크와 욕실, 주방시설, 난로, 이중창호, 붙박이장 등은 선택사항일때가 많다.

보통 데크와 다락방은 기본평수에 넣지 않으므로 처음 계약시 철저히 따저야 한다.

또한 토목공사, 정화조 같은 기반시설공사와 운반비 등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대개 옵션을 제외한 가격은 평당 3백만원 선이 지만

여기 취향에 맞추어 선택사항들을 넣게 되면 평당가는 그보다 높아진다.

일반 주택형으로 평당 350만원정도 보면 적당하다


6평 이하는 신고만으로

 

 

 

상하수도 설비와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6평 이하

이동식 방갈로형이나 건물은 읍,면,동사무소에 가설신고만 하면 된다.

이는 컨테이너의 이동식 건물처럼 처리되어 가설물로 인정받는다.
또한 농막이란 개념으로 역시 6평 이하, 전기 수도 가스등

공급시설이 없는 건물은 전용허가 없이 농지안에 지을수있다.


그러나 실제 주거가 가능한 20평이하 소형주택도 대형주택과 똑같이 규제받는다.
소형주택 업체들 중 실제 무허가 소형주택의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점을

틈타서 설치후 신고만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행위다.

주택을 지을 땅이 대지인 경우 전용면적 60평까지는 건축신고가 필요하고
임야는 형질변경을, 산지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하다.

 

 

소형 주택의 백미는 아담하고 실용성을 위주로 소형 주택을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적인 공간활용이다.
불필요한 공간은 아예 없애고, 넓은 거실은 과감하게 줄인다.
외부에는 데크를 넉넉하게 두고 내부활동과 연계해 쓸수있도록 하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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