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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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에서의 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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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즉시 정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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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고라도 즉시 정차하고 사고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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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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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상자를 구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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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상태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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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조치 후 구급차량으로 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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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황증거를 확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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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촬영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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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장소, 위치 등을 차량용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로상에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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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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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필요한 긴급조치가 끝나면 경찰서에 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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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처리 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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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충격한 차가 항상 가해자는 아닙니다. (사고원인 제공자나 주의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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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물적피해 사고는 10개 항목 위반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이고 상대방의 부상여부 분쟁에 주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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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아파트 단지 내 등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10개 항목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공항, 학교 구내도로 등의 사유 시설물은 교통법령에 의한 교통표시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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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다중 추돌사고의 가해자 분류 방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달아 계속해서 추돌하는 경우와 맨 뒤차가 한번에 추돌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앞차 운전자의 충격회수를 물어서 최종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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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주생활 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사고처리는 즉시하시고, 차 수리는 집 근처에서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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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잘못 많은 상대방이 오히려 큰소리 칠때는 경찰서 사고신고 또는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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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심야 한적 한 곳, 여성들의 사고 시에는 주변상황 파악으로 안전여부 판단 후 내리십시오. (상황에 따라 차문을 잠금채 유리만 내려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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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서로 보험처리를 하자고 한 때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운전자 면허증 직접 확인, 현장에서 보험접수 하도록 유도 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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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사고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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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로 옳고 그름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당사자간에 갈등과 ※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보험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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