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외

빌려준 차가 사고 났을 때의 책임 범위는?

skybulls 2009. 1. 29. 17:26

 



차를 빌려줄 때는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빌리는 사람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상해’ 담보에 가입해서 그에 수반되는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혜택을 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계 경제의 한파 때문에 2009년 자동차보험도 꽤 어려운 형편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이 필수품인 이상 자동차보험 가입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노릇. 이에 따라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싼 값의 보험사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과 전화 등 직판 자동차보험이 더욱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들의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사의 가격비교 사이트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수히 많으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회사가 더 싸다 또는 더 비싸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가입자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등의 객관적인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연말연시나 명절에는 남의 차를 운전할 일이 많은데 이때 사고가 나면 여간 문제가 복잡한 것이 아니다. 이번호에서는 빌려간 차가 사고 났을 때 해당 차의 주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살펴보자.

차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은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져
A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B 소유의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C의 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C는 A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A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가 없게 됐다. 이에 C는 사고차의 주인인 B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과연 차주인 B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차를 빌려가서 사고를 낸 A는 당연히 민법750조에 의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차의 주인인 B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약 위 사고로 A가 남의 생명이나 신체를 훼손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해 B는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의무(책임)보험 한도까지는 B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를 해 주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B와 A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반면, 위 사고로 남의 물건만 파손했을 때는 A가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B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하게 된다. 만약 B와 A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이고 관련 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났다면 B는 사용자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만약 단순히 차를 빌려준 것이라면 B는 피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처럼 B의 책임은 그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다치지 않았는지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친구 사이에 차를 빌려줄 때는 반드시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빌리는 사람 역시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동차를 소유 중이라면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담보에 반드시 가입해서 그에 수반되는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혜택을 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고로, 명절 때 장거리 이동을 위해 교대로 운전한다든지 일시적으로 차를 빌려 줄 계획이라면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불이익을 위해 단기간(보험사마다 1~10일 정도로 최소적용기간의 차이가 있음)에 한한 운전가능범위 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