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났는데, 차량수배조차 없어
지난 9일 밤 10시 15분쯤,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서 A씨가 몰던 렉서스 승용차가 유턴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NF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의 승용차 뒷부분이 크게 찌그러진데다, B씨의 아내도 크게 다쳐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는 차에서 걸어나온 A씨에게서 술냄새를 맡고 "술 한잔 하신 모양인데, 보험으로 일단 처리하자"며 차량을 길 가장자리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차량을 옮기는 척 하던 A씨는 갑자기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나버렸다.
황당한 B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관에게 렉서스 차량번호까지 알려주며 A씨를 붙잡아달라고 말했지만, 정작 경찰은 차량수배조치조차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차량수배를 하기 위해서는 강남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정식으로 접수해야 한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뺑소니라고 무조건 수배조치를 하는 것 아니다"라며 "일단 경찰서에 와서 사건을 접수해야 수배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설명은 뺑소니 처리지침이 나와 있는 경찰청 교통조사교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자의적인 해석이다.
교본 5장 30조를 살펴보면 '사고야기도주차량은 중요강력사건과 같은 비중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긴급 수배 및 검문, 순찰사이카, 수사용 차량의 집중활용 등 전 조직을 동원해 초동수사를 전개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31조 7항에도 '도주사건 신고를 접하면 발생지 경찰서에 즉시 통보하고 도주 방향의 지파출소 등에 긴급 수배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결국 경찰의 엉성한 초동조치때문에 B씨는 병원치료 뒤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게 돼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일단 한 번 놓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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