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비율이 인하되면서 책임보험료가 자가용은 평균 5,000~8,000원, 영업용 자동차는 평균 1만2,000~2만 원 낮아진다. 또한 오는 12월 22일부터는 스쿨존 교통사고가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비율이 현행 3.4%에서 1.0%로 2.4% 포인트 인하된다. 따라서 책임보험료가 그만큼 낮아진다. 보험료 인하폭은 자가용은 평균 5,000~8,000원, 영업용 자동차는 평균 1만2,000~2만 원 선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은 무보험차나 뺑소니사고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범위 안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되고 있다. 실제 보상업무는 각 손해보험사에서 대행한 뒤 가해자를 상대로 나중에 구상하게 된다.
오는 12월부터 스쿨존 교통사고도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
현재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단순 교통사고는 10대중과실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22일부터는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도 뺑소니, 중앙선침범, 음주운전사고 등과 더불어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히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해진다. 즉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07년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345건으로, 9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366명이 다쳤다. 법규 위반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전체사고의 약 60%를 차지했으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19%, 신호위반 12.8% 등의 순서였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이륜자동차의 분류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배기량 50cc 이상 사륜자동차(위락시설에서 운영하는 일명 ‘사발이’ 등) 또는 삼륜차도 이륜차에 포함돼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도 이러한 사륜차나 삼륜차 운행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기존 사륜차와 삼륜차 소유자는 2009년 6월 말까지 관할 구청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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