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날씨가 좋아지면 길거리에서 순진한 사람들 사기쳐서 꽁돈 벌려는 나쁜 인간들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길거리 판매 사기꾼들의 주력상품은 책, 화장품 등의 전통적(?)인 상품부터 스마트폰, 디카같은 최신상품까지 다양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법을 살펴볼까요?
우선 대기업 상표가 찍힌 단체복을 입고 길가에 준비된 봉고차로 유인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현장에서는 소액만을 받고 일단 해산. 추후에 고지서로 거액을 청구하여 계약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물론, 아는사람은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이나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노인분들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호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미성년자가 계약취소 안전하게 하는 요령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청약철회 기간과 관련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계약했다 하더라도 본인 또는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계약 취소는 성인이 된 날로부터 3년, 구입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일 때 맺은 계약이라도 성인이 된 후에 대금을 납부하거나 부모가 대납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방문 및 통신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계약)철회가 가능하다. 판매자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알게 된 날 또는 지로용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하려고 할 때 사업자에게 보내는 서류를 말하며,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물발송을 요청하면 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제도를 말합니다. 이 서류는 법률상 증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 이용됩니다.
♣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방문 및 통신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계약)철회가 가능하다. 판매자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알게 된 날 또는 지로용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하려고 할 때 사업자에게 보내는 서류를 말하며,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물발송을 요청하면 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제도를 말합니다. 이 서류는 법률상 증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 이용됩니다.
☞ 내용증명 작성방법(예시)

사람들을 어리숙하다고 깔보지 않는 주변 시선이 더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어서 사라져 살기좋은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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