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큰 사고가 아니라도 사고후의 처리를 잘못함으로 낭패를 보는일을 주변에서 도는 유명 인들의
사고 뉴스등으로 많이 접하는데 얼마전 한 여배우의 사소한 사고도 처리미숙으로 뺑소니 논란에
휘말린데서 볼수 있듯이 자동차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 를 친 뒤 사고처리를 하지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소한사고가 뺑소니라는 중대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을 볼수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잘잘못을떠나 사고 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볼수있다는 것입니다
누그든 크든 작든 사고를 내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사고 수습을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받지 않아도 될 법적 처벌을 받거나 큰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간혹은 가정까지 파탄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야 겠지만 그게 어디 내 맘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잘해도 잘못해서도 피치못하게 일어날수 있는게 자동차 사고이기에 사고가 나면 이때
피해자든 가해자든 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고처리 요령을 알아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첫째 : 피해 정도부터 꼼꼼히 확인
내가 가해자라고 느낀다면 피해자에게 먼저 정중하게 사과부터 한다음 피해정도를 꼼꼼히 살피고
운전면허증을 줘서는 안 되며, 또 각서는 절대 쓰지 말고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사고당시 차 상태, 파편 흔적 등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사고 증거물(타이어위치등 페인팅 등..)을 확보하고 현장파악이 끝나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사고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긴다.(교통 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키위함) 사고현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연락처 등을 받아 문제가 될시 증인으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둘째 : 신분 확인과 연락처 교환
신분증을 서로 교환해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어두는데 사고에 대한
책임의지를 밝히기 위해 신분증 등을 줄 필요는 없으며 또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 보험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 가벼운 부상도 무시하지 말아야
피해자, 또는 나자신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함께 병원까지 동행합니다.
피해자와 병원에 도착하면 원무과 직원에게 차 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주면 되지만
중상자가 발생시는 사고발생 즉시 최우선으로 병원에 후송해야하며 부상이 분명한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어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넷째 : 보험사를 활용하라.
사고후즉시 보험사에 접보하고 해결방법을 상의한다.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이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로 보험처리를 했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으며 오히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 경찰에 주눅 들 필요없다.
경찰에게 사고내용을 있는그대로 설명하고 현장 확인이나 검증에서 나의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꼭 바로잡아야하는데 조사가 잘못됐다면 바로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섯째 : 형사합의는 전문가를 통해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한데 보험사와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얻는 게
좋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시 공탁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도 책임이 없지만 가해자가 각서 등을 써 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 후 피해자가 추가보상을 요구하면 보험사에 요구하라고 미루는것이
좋으며 보험사로부터 사고 처리결과는 꼭 통보받아야 하고 이 때 꼭 파악할 내용은 이번 사고의
보험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입니다.
보통 사고가 난 뒤 2~3개월 정도면 처리결과를 알 수 있고 만약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면
많은 돈이 나갈 가능성이 커짐을 예상할수 있는데 자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이러면 자비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사고처리에 따른 보험료 할증부담을 벗게 되며 사고가나
보험처리를 했더라도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충주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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