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보험
- 암보험은 암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보장한다?
예전에 암보험은 보통 일반암과 상피내암/기타피부암 등으로만 구분되어 상피내암/기타피부암이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 같은 금액의 암보장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암의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암의 종류도 세분화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방암, 갑상선암 등이다. 유방암, 갑상선암 등은 일반암과 동일한 금액을 보장하다가 많은 보험사에서 소액암으로 별도 구분하여 보장금액을 일반암의 10% 내지 20% 정도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보험사가 유방암과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므로 상품마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 100% 만기환급형 암보험에 가입을 하고 중간에 암에 걸리면 암보험금을 받고, 만기시에는 암에 걸릴 때까지 낸 돈만 돌려 받는다?
100% 만기환급형은 만기 시에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으면 납입했던 보험료를 모두 돌려 받는 상품을 말한다. 만기에 생존시라 하면 보험기간 중간에 암에 걸렸는지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간에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만기 시에는 낸 돈 100%를 모두 돌려 받아야 한다. 여기서 납입한 원금의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기환급형 암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에 암에 걸리면 걸린 시점부터 보험료가 납입면제 된다.
예를 들면 30세 여자가 매월 3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80세까지 보장을 받는데, 40세에 암이 걸리면 40세 암보험금을 받고 그 순간부터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매달 3만원씩 10년간만 납입한 것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약정된 20년간을 모두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3만원 * 12 * 20 인 72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납입면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과 같은 보장혜택 중 하나인 것이다.
- 하나의 암보험에서 한번 암에 걸리면 더 이상 추가 암보장은 받을 수 없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암보험은 크게 상피내암 등의 소액암과 백혈병 등의 고액암,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일반암 등으로 구분되어 보장을 하고 있다. 회사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소액암이 걸리면 추가로 일반암과 고액암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암이 먼저 걸리면 손해보험의 경우 암보장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보통 납입면제되면서 추가로 고액암 등의 보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멀티암 또는 두 번 보장하는 암보험 등 2차로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이 신규로 판매되고 있어서 일반암도 한번이 아닌 두 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암보장은 가입후 90일이 지나야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보험은 가입한 날 즉 보험료가 결제가 된 시간 이후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그러나 암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그때부터 암에 대한 보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암의 잠복상태 등을 알고 가입하여 바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 등의 도덕적 해이를 조금이나마 줄여보려는 조치사항이다.
그러나 모든 암보험이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15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가입과 동시에 암에 대한 보장이 시작된다. 즉 대부분의 어린이보험에 있는 암보장은 가입 시부터 바로 암보장이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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