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외

회사에서 받는 식대·자가운전보조금, 세금 안 내려면

skybulls 2012. 5. 16. 16:19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먹어야 할 식사와 관련해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은 다양하기 마련이다.

규모가 큰 회사라면 구내식당을 따로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고, 구내식당이 없더라도 복리후생차원에서 매월 점심값을 따로 산정해 월급에 얹어 주는 회사들도 많다.

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출장 등의 회사 일로 자기 차량을 쓸 땐 회사에 실제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예 매월 일정액을 자가운전보조금이나 교통보조비 명목으로 월급 외에 따로 받는 경우도 다반사다.

근로자 입장에선 자기 돈을 내고 사먹어야 할 점심을 회사에서 제공해주고, 또 매월 교통보조비로 일정액을 받는다면 분명한 '소득'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문제가 따라 붙는 것은 필연이다.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받는 식대나 교통보조비에 대해 세법은 어떻게 정해놓고 있을까. 짭짤한 별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회사가 급여 외에 매월 중식비나 교통보조비를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경우, 식대는 월 10만원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때 급여체계가 연봉제냐 호봉제이냐는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반드시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돼 있어야 하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을 미리 정해놔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원천세과-281. 2011)이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지 않고 또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꼼짝없이 세금부담을 해야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4)이다.

특히 회사 구내 식당 등에서 실제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대를 또 받을 땐 실제 제공받는 식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 않을 뿐, 별도 식대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야근 등 시간외 근무를 할 땐 식대와 식사의 중복혜택이 가능하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에 대해서도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통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어야 하며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는 것 등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

이와 함께 회사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맺고 식권으로 제공하는 식사와 관련해선, 근로자가 그 식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

매월 받는 교통보조비와 관련한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연봉계약서·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지급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요건을 지켜야 한다.

또 직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회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따로 받았을 땐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선 세금이 붙는다.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선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실제 소요된 여비가 20만원을 초과할 때 실제여비를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